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양경찰청이 올해 안보와 안전에 중점을 둔 민생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7일 해경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이 신설한 마약 수사 전담팀 단속 결과, 전년 대비 57% 늘어난 마약사범 461명을 검거했다. 해상을 통한 마약사범 침투를 막은 결과이며, 올해도 마약사범의 해양 침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해경청은 과학기술력 확충을 휘해 올해 3년째인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에도 나선다. 해경은 또 해양 경비력을 보강하고자 현재 36척인 3천t급 경비함정을 2026년까지 47척으로 11척 늘릴 예정이다. 또 엔데믹 이후 급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진입로에 단속 세력을 미리 배치하고 전담 기동 전단도 운영한다. 해경은 올해 현장 대응력과 수사력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다. 각 파출소에 배치된 신형 연안 구조정과 첨단 수중탐색 장비를 보강하고 해상교통관제(VTS) 범위를 영해의 41.5%에서 50%까지 점차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해상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자 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 임산물 불법 채취 △ 음주 및 흡연행위 △ 불법주차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67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캠페인, 문자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2020년~2023년)간 가을 성수기 기간(10~11월)에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9건(사망 8건, 부상 51건)이며, 2020년 20건(사망 1건, 부상 19건), 2021년 17건(사망 2건, 부상 15건), 2022년 22건(사망 5건, 부상 17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시점검 불응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15일 이내 정